한수원 사장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따라 韓 원전 수출 권리"

황주호 사장, 과기정통위 국감 출석 답변..."그 계약 살아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서 로열티 낼지, 업무영역 나눌지 결정" " 본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정치권 안팎 공방 자제해 달라"

2024-10-10     손예지 기자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0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 "1997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한수원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달라'는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 없이는 (한국이 체코와) 원전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한수원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계약)에 의해 (원전을) 해외로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어그리먼트는 살아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수원은 1997년 원전 기술 기업인 미국 코네티컷주 소재 '컨버스천 엔지니어링'(CE)과 함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 따라 한수원은 CE의 원전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었다.

이후 2000년 웨스팅하우스는 CE와 합병했다. 이와 맞물려 한수원이 1997년 CE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한수원의 주장이다.

한편,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잘되면 (기술 관련) 로열티만 내면 되느냐'는 질의에는 "로열티로 갈지, (웨스팅하우스와) 업무 영역을 나눠주는 것으로 될지는 여러가지 협상이 진행되는 데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황 사장은 "체코 측에서도 국내 언론과 의회 동향을 상당히 심각하게 살피고 있다. 한국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본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정치권 안팎의 공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