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첫걸음...정준호 의원, 제도개선 주도

쿠팡 CLS 불공정 계약 개선...'즉시 해지 조항 삭제' 국토부 현장 실태조사·공정위 약관 개정 등 이끌어

2024-09-25     김혜미 기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쿠팡 CLS의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정 의원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 됐다고  25일 밝혔다.

쿠팡 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던미스'로 분류하고 즉시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이른바 ‘클렌징’ 조항을 부속합의서에 포함시켜 운영해왔다.

이 조항으로 인해 영업점이 택배기사들에게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게 돼 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과로사로 숨진 고(故) 정슬기 씨의 사례가 논란을 일으키며 이 문제는 더욱 부각됐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 CLS의 부속합의서가 생활물류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에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요청하며, 쿠팡의 계약 구조와 택배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실태를 조사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약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며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됐다.

이제 해지 시점을 두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조치가 "택배기사들의 생명과 직결된 변화의 시작"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쿠팡 CLS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추가적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