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슈] 전력수요 늘어가는데...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아직'
제21대 국회서 관련법 발의됐지만...임기만료로 폐기 전문가 "민영화·조직 설치 관련 논의 먼저 이뤄져야"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겐 '한 해의 농사'라 불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국회의원이 일약 '정치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감을 받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선 곤혹스러운 때다. 부처나 기관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다만 외부의 눈으로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올해 국감을 맞이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 처음 원내에 입성했거나 상임위를 새로 맡아서다.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의 창과 기관의 방패 간 대결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감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실이나 피감기관들의 움직임도 질의자료 또는 답변자료 작성 등으로 분주하다. 이에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반도체나 AI(인공지능) 등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특별법 제정은 나날이 미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적 전력수급을 위한 미래 전력망 구축' 역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주요 국감 이슈 중 하나다.
◆ 21대 국회서 입지선정·사업시행자 등 협의 진행
제21대 국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대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이후 국회·산업부·타 정부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관련해 송전 사업에서 민간 건설 부문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한 조항이 결국 송전사업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민간사업 확대 방식이 전력망의 공공성이나 경제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력망확충위원회나 전력망확충기획단 등 조직 설치에 대한 의견 차이도 발생했다.
이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 등 다른 법안의 중요도에 밀려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다시 발의된 만큼,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 "이견 있었던 민영화·조직설치 관련 논의 필요"
전문가들은 앞서 문제가 되었던 민영화 우려와 조직 설치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해 발생한 민영화 우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며 "다만 애초에 해당 조항이 포함됐던 배경이나 이유를 고려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비 건설 물량이 급증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돼 모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구축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 신속한 전력망 구축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건설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조직 설치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타 위원회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존에 국가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설립된 ▲ 특정 영역의 갈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 범정부 차원의 상설기구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범정부 차원 상설 국가공론화기구 설립안) 등을 살펴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조직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