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동서울발전소 불허 결정' 하남시에 행정심판 제기

한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도 고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로 완공에 영향 미쳐

2024-09-12     손예지 기자
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하남시의 불허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지난 6일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달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전은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에 돌입하게 될 경우,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난 후에 비로소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사업을 재개할 수 있어 완공 시기는 그만큼 뒤로 밀릴 전망이다. 

한전은 약 7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을 목표로 초고압직류송전변환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기존 변전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이를 건설하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로 들어오는 전기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지난달 21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들어 한전이 신청안 동서울변전소 사업안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처분 이유에 대해 하남시는 "사업 부지가 약 4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거주 단지(감일신도시) 및 여러 교육시설 등과 가깝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동해안 지역의 계속되는 송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원전 등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규모로 수도권에 전달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전력망은 동해안 울진에서 시작돼 경기 양평까지 약 200㎞ 넘게 이어지며 신가평변환소와 동서울변환소를 각각 걸쳐 수도권까지 전력 공급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