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갈림길 선 티메프…오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 

회생 개시 결정시 채무 탕감 가능 회생 기각시 파산…셀러 '줄도산'

2024-09-10     구변경 기자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제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회생법원이 이르면 1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날 공지했다. 다만 재판부와 이해 관계자의 사정에 따라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한 달 동안 진행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에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현 대표이사들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는다. 또한 조사위원들은 회사 유지와 청산 중 어느 게 이득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따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이 꾸려지면 채권자 등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법원이 티메프 기업 회생을 승인하면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은 탕감한다. 남은 채무를 최대 10년간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갚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체 미정산금 1조3000억원의 80~90%는 탕감돼야 그나마 회생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내다본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기각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티메프는 파산하게 된다. 이 경우 피해 판매자·영세 플랫폼 업체들은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자와 영세 플랫폼의 연쇄 파산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티메프가 파산 후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변제 우선도가 높은 직원 임금과 담보 채권 등부터 갚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를 빚으면서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ARS를 승인했으나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ARS 프로그램 연장을 불허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추석 전에 판단키로 했었다.

한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제출한 채권단 수는 각각 3만5348곳, 4만1924곳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 크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가 4만8000여 곳,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