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외 투자유치 국회 승인 법안 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은 석유 등 핵심자원 500억 이상 투자

2024-08-29     손예지 기자
사진=장철민 의원실 제공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 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이 이뤄지고 있다.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해외 투자 주관사 입찰 역시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가자원 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석유가스 등의 공급 통제가 해외 자본에 좌우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핵심 지원은 공공 소유로 전 국민과 미래 세대의 것이므로, 대통령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해외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석유가 나와도 안 나와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법에서 정해진 예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대상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및 핵심 광물 등이다. 장철민 의원 외 민병덕, 박정현, 한정애, 강선우, 조승래, 황정아, 전현희, 임오경, 정진욱, 박지원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