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내달 2일 대표 출석해 법원 심문
통상 한달내 회생 결정·기각시 파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대표를 내달 2일 소환해 심문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 기일에는 주심판사 혹은 안 법원장이 참여해 두 회사의 대표와 대리인을 직접 심문한다. 특히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ARS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이를 통해 진행하려는 자율 구조조정의 내용과 협의 상대 채권자,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이 불가피하다.
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이른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는 "자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