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책무 구조도 초안 일단락… “하반기 운영 기간 돌입”
신한·국민·우리금융 등 책무 구조도 초안 마련 내년 1월 실제출 앞두고 “하반기 운영, 조정 기간”
금융권 내에서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책무 구조도’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다만 6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남은 하반기 은행과 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초안을 기반으로 테스트 기간에 돌입할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임원별 책임을 상세히 기재하는 책무 구조도 도입을 담은 지배구조법이 시행된다.
책무 구조도를 도입하면 은행은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 C-레벨의 최고위직 임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지주와 산하 은행들은 연초부터 책무 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TF(태스크포스)등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초안을 마무리 지은 상황이다.
4대 지주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빠르다. 지난 4월 신한은행에서 책무 구조도 초안을 만들었고 현재 증권, 보험, 카드 계열사까지 초안을 구축했다.
KB금융지주는 5월 중 지주와 은행 외에 증권까지 초안을 구축했다. 책무 구조도를 위해 만든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이달 중 마무리하는 등 관련 프로젝트도 거의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도 책무 구조도 초안을 이미 마무리 지었다.
하나금융은 올해 2월부터 책무기술서 초안 등을 만들고 준법 감시지원팀, 리스크관리팀 등이 참여해 TF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하나은행은 작업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면서 지난달에 책무 구조도 작업 막바지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서는 책무 구조도에 대한 초안이 마련된 만큼 남은 6개월의 시간을 운영 테스트와 당국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나 선례가 없어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 마련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위해 점검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 법령과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책무 구조도를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