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결정 시대착오적 조치…행정소송할 것"
2024-06-13 구변경 기자
쿠팡이 자체상품(PB)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말했다.
또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