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심의' 초읽기…유통업계 촉각
쿠팡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여부 핵심 업계 "규제 생기면 PB시장 전반 위축될 것"
[핀포인트뉴스 구변경]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통업계도 그 결과에 이목을 열고 있다.
쿠팡의 PB상품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통기업의 상품과 비교해 30~40% 저렴한 수준이다. 공정위가 여기에 제동을 걸 경우 유통가 전반의 PB 관행에도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5일 2차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9일 해당 사안에 대한 1차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안건의 핵심은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쿠팡이 의도적으로 PB 상품을 랭킹 상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상품 경쟁력,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랭킹이 결정된다며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은 또 공개된 기준 외에 고객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가 요소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알고리즘 운영 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해 해당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움츠려든 가운데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를 내세워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던 PB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PB상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존도 담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는 '피코크'와 '노브랜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심플러스', 롯데마트는 '요리하다'와 '오늘 좋은' 등의 PB 상품을 운영하며 이른바 '골든존'에 진열하고 있다. 골든존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유하면 노출 상위 자리에 해당하며, 매출이 최대 4배까지 보장되는 위치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사에도 PB 진열 지침 등 여러가지 규제가 생기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렇게까지 규제하는건 너무 과도한 부분이라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유통시장에서의 PB 매출 비중은 3%로 조사 대상 50개국 중 43위에 불과했다. 이는 스위스(52%), 영국(46%), 독일(37%), 미국(1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