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봉구스버거 '논란'... 프랜차이즈 개혁이 필요한 시기

2018-10-08     안세준

프랜차이즈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미 유명한 상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새로 쌓을 필요가 없고 인테리어, 마케팅 등의 부분은 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적은 것이 프랜차이즈의 장점이다. 무엇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 성공신화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창업신화는 어느 순간부터 독이 되고, 이를 이끈 CEO들이 논란을 빚으며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 논란은 미스터피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총각네 야채가게 등에서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봉구스밥버거, 피자에땅이 논란을 빚고 있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정우현 전 회장은 가족이 운영하는 치즈 회사를 끼워 넣기로 거래에 참여시켜 가맹점주들에게 총 57억 원의 돈을 부담시켰고, 이에 반발하는 가맹점에는 보복 출점을 일삼는 등 갑질로 국민들을 분노 캐 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으로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는 가맹점주들에게 욕설, 폭력, 금품 상납 요구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청년창업 신화의 주인공 봉구스밥버거 오세린(32) 대표는 마약 혐의로 논란을 빚은데 이어 비밀리에 네네치킨에 회사를 매각하고 잠적, 가맹점주들이 뒤통수를 쳤다.

봉구스밥버거는 2011년 설립된 주먹밥 업체로, 한때 가맹점이 1100여 곳에 이르렀다가 현재 650여 곳으로 줄었다. 창업자 오세린 대표가 20대에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해 성공시킨 사업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지난해 오 대표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회사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했고 점주들이 이에 따른 영업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송사를 겪고 있다.

피자에땅은가맹점주단체 설립을 주도한 점주 등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인천에 있는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 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곳 점주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에땅은 같은 해 5월까지 위생 점검한다는 이유로 두 점포에 2개월 동안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발주물량이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또 공정위는 에땅이 12명의 직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감시활동을 했으며 모임에 참석한 점포들에 매장 등급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 불이익 관련 과징금이 5억 원, 홍보 전단지 강매가 9억 6700만 원 등 모두 14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땅은 1999년 ‘피자에땅’ 브랜드로 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가맹점 수는 281개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398억 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논란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본사도 영향을 받지만, 가맹점주들에게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이 악순환은 프랜차이즈 업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성공신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일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은 창업주의 땀과 노력은 어마어마하다"라며 "하지만 그 노력이 빛을 잃는 것 역시 한순간이다. 성공신화는 스스로가 썼지만 그 성공을 이끄는 것은 함께하는 직원, 가맹점주 그리고 소비자들이다. 기업만 남고 기업 윤리는 져버린 기업은 결국 몰락의 길뿐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미경 기자 blish@thekp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