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공정위 신고…"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쿠팡 "'최대 판매수수료' 명시…문제 없어" 반박
[핀포인트뉴스 구변경 기자]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지난 3일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쿠팡 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10.9%였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라고 덧붙였다.
11번가는 또한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