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방향 내일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쪽으로 힘 실려…다주택자 세부담 커질듯

2018-06-22     이승현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오는 22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강화 쪽으로 개편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특히 최병호 소위원장이 발제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일 발표안이 향후 정부 개편안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21일 "발제문에는 특위 내에서 협의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재정개혁특위는 발제문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전망이다.

또한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6·13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함에 따라 종전 '여소야대'에서 범여권연대까지 '여대야소' 시대가 열리면 세율 조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기준 시가의 65∼70%, 단독주택 기준 50∼55%인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을 높이면, 역시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미 서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각각 7%, 10% 이상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처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의 개편으로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2005년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이 48만명, 징수액은 2조77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발표 이후 현재까지 과세대상이 20만명에 과세액 1조원대에 불과하게 무력화됐다.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8%에서 최근 0.6%로 내려앉았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