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스타벅스, 20년만 핵심상권 ‘싹쓸이’ 서울 풍경은

‘스벅 옆 스벅’ 중심가 빼곡…소상공인“무분별한 스타벅스 입점 제한해야”지적

2019-07-30     차혜린

[핀포인트뉴스=차혜린 기자] 올해 국내 스타벅스 점포 수가 1311개를 돌파했다. 이는 1999년 7월 이화여대에 1호점을 낸 이후, 20년 만이다.

30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2010년부터 매월 10개점, 연간 120개 가량 출점하고 있다.

이날 취재는 스타벅스가 점포 수를 어떻게 빠르게 늘릴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 핵심 상권이라 불리는 강남구 풍경을 살펴보기 위해 강남역 1번 출구를 따라 걸어가보았다.

(사진=서울시 강남구 일대 사진 약 500M 간격마다 스타벅스가 있다. 왼쪽부터 강남리저브매장, 국기원사거리점,역삼포스코점, 아크플레이스점,강남2점 등 매장 외관. 차혜린 기자. )

강남역 1번 출구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도보 2분거리 이내로 스타벅스 리저브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커피를 찾는 사람들에게 유인이 높다. 또 인파가 많은 영화관 등 주요 상권에 어김없이 스타벅스 매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걸어가는 길목마다 스타벅스가 입점해있는 건물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 포스코타워에 입점해있는 역삼 포스코점, 아크플레이스점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회사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인 김수진(33)씨는 “바로 사무실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언제든지 커피를 사마실 수 있어서

좋다”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핵심상권에 집중적으로 출점하는 입점 전략을 통해 한국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타벅스가 무제한 출점을 이용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김 모씨는 “스타벅스가 타 커피전문점과 달리 출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매장 500m 내 신규 매장을 출점할 수 없지만, 스타벅스는 전 지점이 직영체제로 운영된다”며 “따라서 출점 제한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면, 가맹점이 있는 토종 브랜드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전문점은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핵심상권에 집중적으로 출점하는 입점 전략은 커피 전문점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래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지나친 출점을 막아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수요가 많은 중심가에서는 오히려 출점을 더 많이 할 수록 유리한 셈이다.

김 모씨는 출점 제한에 비교적 자유로운 스타벅스가 핵심 상권 지역을 장악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타벅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대학 중심가에 집중분포 되어있다”며 “같은 지역이더라도 역세권이나 상업 중심가 위주로 출점해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경쟁사를 운영하는 최 모씨는 스타벅스의 무분별한 선점에 토종 브랜드가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모씨는 “같은 기간 동안 스타벅스는 중심가 위주로 점포를 확보해나가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면서 “투썸플레이스는 전체 매장의 26%만 서울 지역에 차지하는 데 비해 스타벅스는 38.4% 이상이 서울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 1,2 위를 다투는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있다. 프렌차이즈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7개에 불과했던 양 사의 매장 수 차이는 지난 해 191개까지 벌어졌으며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서울에 위치한 매장 수는 213개 점포 수 차이를 나타냈다.

또 스타벅스는 지난해 한국 커피전문점 시장 전체 매출액 절반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한 반면, 2~3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투썸플레이스와 이디야커피 등은 스타벅스 매출액 규모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최 씨는 “스타벅스의 성공요인은 높은 브랜드 가치와 커피 맛 등이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국 커피업계를 독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입점 전략의 성과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의원들에게 스타벅스의 무제한 출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일명 ‘스타벅스법’을 만들겠다는 의도에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식으로 접수된 피해신고는 없으나 스타벅스의 무분별한 출점 때문에 소규모 개인 커피점들이 힘들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스타벅스는 주변 상권과 상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그러나 스타벅스는 아직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안을 뚜렷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