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방식, 분기에서 월 단위로 전환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대책 마련
2020-03-05 이정훈
[핀포인트뉴스=이정훈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이상택)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장애인고용사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사업주의 자금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관광·운송·숙박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자회사형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근로자의 입원·격리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는 아니나 확산방지를 위해 휴업하거나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결정 심사과정을 완화해 현장방문 심사가 아닌 유선 및 서면심사를 통해 지급 결정해 장려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공단 이상택 지사장은 “공단의 이번 대책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