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의 상식 넘은 ‘갑질’…팔고 남은 빼빼로는 납품업자에 떠넘겨
부당 반품으로 재고 부담 납품업자에 떠넘긴 아성다이소 과징금 제재
[핀포인트뉴스=이정훈 기자] 납품업자를 대하는 다이소의 갑질이 상식을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팔고 남은 빼빼로 선물세트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다이소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4일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 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관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반품 금액 약 16억원)을 부당 반품하는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 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이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또한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 중소 생활 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