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후폭풍 '우리·하나銀‘ 영업정지·과태료 확정

금융위, 4차 정례회의 열고 금감원 조치안 의결…사모펀드 신규판매 각 6개월 정지 등 골자

2020-03-04     이승현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가 확정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의 영업정지 및 과태로 처분이 담긴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16일부터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 의결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결과 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당초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219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이보다 87억6000만원 경감한 131억4000만원으로 낮췄다.

이밖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억4000만원 등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확정됐다.

우리은행도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 부과받았다.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당초 금감원은 221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지만, 금융위에서는 이보다 30억6000만원 낮아진 190억4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과태료 6억7000만원 등은 금감원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이들 은행은 오는 5일부터 9월4일까지 관련 업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