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공중밀집장소 불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 연루 빈번해 빠른 대처가 생명”
[핀포인트뉴스=임해정 기자] 최근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 및 디지털기기의 발전과 함께 보급이 일반화되며 버스, 기차 등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 성범죄가 수년 새 급증했다.
26일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지난 20여년 간 누적된 성범죄자 7만4956명과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를 보면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2388건으로 5.8배 증가했다.
특히 작년부터 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촬영)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성폭력범죄특별법위반(카메라 등 촬영)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의 처벌과 함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부수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성범죄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 처벌 경계를 명확히 인지해 현명한 대처가 중요하다.
김은경 수원형사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꾸준하게 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들의 동영상 촬영 파문으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히 성범죄 특성 상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당국은 물론 사법부 역시 불법촬영 범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제 촬영이 이루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실제 촬영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혐의 부인 등의 태도로 일관하기 보다 형사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상황을 치밀하게 주장해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법률사무소 지한의 김은경 변호사는 특히 용인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수원남부 경찰서, 평택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남부청 등에서 근무하며 많은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성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해정 기자 liz443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