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S20를 9만원에 판다고?"...'실구매가'의 숨겨진 진실
약정 2년에 할부 기간 4년..."약정 끝난 뒤에도 할부금 납부해야"
[핀포인트뉴스=안세준 기자]
"감쪽같이 속았구나 싶더라고요. 실구매가라는 말에 현혹되지만 않았어도···"
27일 오전, 소비자 김모(29세·여성) 씨는 '갤럭시S20'를 사전예약한 소감이 어떤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과대 광고에 현혹돼 세부 약정 사항을 미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씨는 지난 26일 모 포털사이트에서 '삼성 갤럭시S20 5G'를 실구매가 9만250원에 제공한다는 광고를 처음 접했다. 기존에 사용 중이던 휴대폰 기종의 약정이 끝난 데다, '사전예약 혜택'이라는 타임 제한을 걸어두고 있어 별다른 확인 없이 사전 예약을 진행했다.
사전 예약 접수가 완료되자, 통신판매업체 측은 김씨에 '계약 안내'라는 SNS 문자를 보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됐다. 세부 계약 내용에 그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갤럭시S 20 개통 조건으로 24개월 약정과 48개월 할부를 약정했다. 약정이 끝난 다음인 2년 동안에도 할부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씨는 "문자를 받기 전, 사전예약을 위해 업체 측과 통화를 진행했었다"면서도 "약정일 24개월과 할부일 48개월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 4년간 통신요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실제 구매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다. 기기값을 50% 할인해준다는 내용도 과대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기값 50% 할인'의 실체는 이통 3사에서 진행 중인 '갤럭시 클럽'이다. 갤럭시 클럽이란 기종 반납 시 남은 할부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50%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통신사 대리점에 기종을 반납해야 한다는 전재 조건이 붙는다. 이를 이용해 통신판매업체들이 기기값을 '반값'에 제공한다는 식으로 겉포장한 셈이다.
실제 '실구매가'를 전면 내세운 업체들의 광고면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누락돼 있다. 일부 업체는 '5G클럽 혜택 적용 기준'이라는 팻말을 함께 올렸지만, 이마저도 글씨 크기가 작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통신판매업계 관계자는 "최근 48개월 할부와 갤럭시 클럽 혜택을 부각시키지 않고, 실구매가 만을 강조하는 판매 방식이 빗발치고 있다"며 "실구매가보다는 할부원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예약만 진행하고 개통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당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업체들의 알량한 눈속임에 속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