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사진=연합뉴스

[핀포인트뉴스 최준규 기자] 앞으로 어선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이면 구명조끼·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17일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예전에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또한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나 출장소는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높여 어선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을 신청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서류를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분명하게 표기해 월선도 사전에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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