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핀포인트뉴스 최준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또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이번에는 검찰이 그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때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시장 때는 알지 못했다"는 것에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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