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1200명 중점 관리
중대 범죄자 관리도 강화

통일부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남북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도 수립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남북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도 수립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핀포인트뉴스 최준규 기자] 탈북민 1인가구 정착기본금이 100만원 올라 900만원으로 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금도 더 준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최근 서면개최해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 자활 지원강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우선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정착기본금을 4년 만에 100만원 인상, 1인 가구 기준 9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도 상향했다. 회당 지원금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한 위기 탈북민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복지 사각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00명을 직접 관리해 위기 상황을 신속히 탐지해 필요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탈북민 중 중대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해 법령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중대 범죄자 정착지원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법제처와 협의중이며 수사의뢰 주체는 통일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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