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공인가 처분 효력 인정
경기유치원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단지 내 입지원센터에 붙어 있는 입주 중단 공고문.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단지 내 입지원센터에 붙어 있는 입주 중단 공고문. 사진=연합뉴스

[핀포인트뉴스 최준규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 중단 사태가 일단락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경기유치원 측이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이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 변경 내용이 동의도 없이 포함됐고 유치원 단독 소유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같은 상황에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한편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우선 오는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지만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당겼다.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