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핀포인트뉴스 최준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두번째 법정에 출석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회 공판을 연다. 

특히 이번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하며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변호사 시절부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1회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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