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최필승 기자] 지난 9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더블유씨피, 디어유, 메드팩토, 메디톡스, 셀리버리, 이오플로우 등이 지정됐다.

이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13일 공매도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에서 10일 더블유씨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만8150원, 디어유는 전거래일 대비 3.61% 내린 4만9350원, 메드팩토는 전거래일 대비 3.91% 내린 2만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또 메디톡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94% 오른 17만3600원, 셀리버리는 전거래일 대비 3.84% 오른 1만2710원, 이오플로우는 전거래일 대비 2.41% 오른 2만1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대웅제약과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국내 소송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은 3개에 불과했지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구분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유형4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3월 27일 도입됐다.

공매도 집중 종목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가하락 가속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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