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크로노스다오 홈페이지) 
(사진=크로노스다오 홈페이지)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2.0 프로젝트 크로노스다오가 77억 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7일 크로노스다오가 카이로스 캐시(KASH)를 자체 금고 안에 있던 다이(KDAI)로 사들여 600만 개의 다이 토큰이 사라진 사실이 밝혀지며 해당 의혹은 시작됐다.  

카이로스 캐시는 크로노스 코인을 담보로 삼는 스테이블코인이다. 고정적인 가격 연동을 위해 작동하는 루나와 테라USD의 관계와 비슷하다.

크로노스다오 금고에서 600만 다이가 600만 카이로스 캐시로 뒤바뀌었는데, 이에 재단 측은 "전략적인 투자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고에서 사라진 600만 다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고 의심했다. 자금 행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단 측의 설명대로 600만 다이를 전략적 투자를 사용했다면 사용 출처를 제대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런 공지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크로노스다오가 600만 다이는 프로토콜 소유의 유동성(POL, LP토큰을 채권 형태로 프로토콜에 묶어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된 LP(유동성 공급)을 커뮤니티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공지 없이 수시로 해제하고 지속적으로 현금화해 매각했다는 의혹을 샀다.

카이로스 캐쉬로 옮겨간 자금은 여러 방면으로 바이낸스 거래소로 전송해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파이 2.0은 시장 폭락으로 인해 토큰 가격이 급락할 시 일정 부분 프로토콜 소유의 유동성을 남겨놓아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유동성을 철회해 토큰 가격 급락을 어느 정도 방어한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재단이 POL을 임의로 해제해 필요할 때마다 현금화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재단 측은 카이로스 캐시를 크로노스를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했지만, 지난 17일 기준 크로노스다오 금고 안에 들어있는 카이로스 캐시는 700만 달러 상당이었고, 크로노스의 시가총액은 550만 달러였다. 카이로스 캐시의 발행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크로노스다오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용자들을 커뮤니티에서 추방해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이후 재단은 "금고 내 600만 카이로스 캐시는 카이로스 런칭 당시 풀 생성을 위해 크로노스를 담보로 대출받은 물량이며 그 후 금고 안에 있던 다이와 환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오 지갑으로 들어간 다이 일부는 투자 준비금으로 사용됐고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했으나 테라USD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금고 내역과 함꼐 100만 개의 클레이다이스 토큰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재단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로노스를 통해 담보로 카이로스 캐시를 대출받은 것이었다면 대출받은 물량이 청산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카이로스 캐시도 크로노스도 모두 크로노스다오에서 발행했고, 크로노스 가격은 폭락해더 이상 카이로스 캐시 가치를 담보할 수 없어 사실상 77억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해 환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재단이 운영비로 100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언급해 횡령 금액은 그 이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크로노스다오 측은 해당 의혹이 확산된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을 폐쇄하고 소통 창구로 디스코드만 남겨놨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핀포인트뉴스에 "가상자산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이 어렵다. 대신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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