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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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뉴스 최희우 기자] "증권형 토큰의 출현은 자본시장법 제도상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 증권형 토큰의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적용하고 비증권용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련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규율 체계를 따르게 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과정에서 '무엇이 증권이냐'와 '그렇다면 새로 토큰화된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있어서의 법적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이 토큰 형태로 발행 가능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증권성 판단 원칙은 가상자산 또는 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형식이나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정 가상자산이나 토큰의 증권성은 사안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한 만큼, 연내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심사 절차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심사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참고할 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가 사업의 손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로서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업자의 노력·경험과 능력을 통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투자손실 방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 상품 포괄주의를 적용해 증권으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의 혁신성은 저비용·맞춤형 증권의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앞서 반세기 동안 구축해온 기존 증권규제시스템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혁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디지털증권시장을 신설, 규제 샌드박스나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 샌드박스 후 법제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을 꼼곰히 심사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STO 제도화' TF가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날 세미나에서의 추가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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