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김수현 기자] 지난 26일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11년 만에 시작된 재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를 앞두면서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작업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5.04%, 주주의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다.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차는 KG컨소시엄에 대해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쌍용차에 대한 거래재개가 언제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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