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주지영 기자] 올해 2월 폭발적인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정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청년이 3년 만기시 최대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18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만약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근로·사업 소득은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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