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세종텥레콤 부사장 (사진=핀포인트뉴스) 
박효진 세종텥레콤 부사장 (사진=핀포인트뉴스)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이 "4월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증권형 토큰(STO)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날 온라인 상으로 진행된  ‘STO가 바꾸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 서밋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박 부사장은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 결과물인 비브릭에 대해 소개하면서 "비브릭은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간 거래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언제든지 현금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대기 중이며 신고가 수리된다면 처음으로 증권형 토큰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건물을 공개할 것이다. 또 4월에 청약을 마무리 지어 부산에서 처음으로 증권형 토큰 거래를 진행해 선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언급했다. 

박 부사장은 부동산 펀드 STO에 진출한 계기도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 시장이 성장하면서 모럴 해저드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펀드 운용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블록체인의 투명성, 안정성 등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증권형 토큰 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증권 관련 법률로는 자본시장법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디지털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증권을 더 쉽게 분류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는 전자증권법을 도입했다. 그런데 이 전자증권법과 블록체인 기술은 정면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박 부사장의 설명이다.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모든 계좌관리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사, 투자사, 판매사들이 각자의 정보를 등록해서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앙집중화된 한국예탁결졔원의 예탁 방식과 정반대로 어긋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에 무허가 시장 개설, 무인가 증권 판매, 일반공모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등의 실증특례는 허가했어도 전자증권법 관련해서는 관련 특례를 허가하지 않았다. 행정규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분산원장 등록 방식은 행졍 규제 대상이 아니라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블록체인 자유 특구인 부산시와 세종텔레콤 측은 기술 특례를 요청했으나 끝내 금융위와 법무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종텔레콤은 분산 원장 등록 방식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등록하는 기존 방식 두 가지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거쳐 병행 운영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증권형 토큰 사업을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언도 했다. 그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을 개정해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증권형 토큰을 취급하는 대체거래소를 만들어 대통령령으로 증권형 토큰 상품을 직상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이 대체거래소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수익성이나 기술력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해 국내에서 대체거래소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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